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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된다.

 

 

큰 변경사항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퍼센트에서 0.03 퍼센트로 낮아져 한잔만 마셔도 단속으로 걸리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퍼센트 이상인경우에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0.08 퍼센트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었던 것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아주 강력하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어느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속기준 0.03 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추어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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