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감을 위해 피보험이익 없는자를 피보험자로한 것은 고지의무위반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상고하였으나 2008.11.1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기각됨 → 2008다71308 판결) 【판시사항】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