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의 휴업손해
가정주부의 휴업손해액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현재(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년 2회 조사 발표한다)1일 99,882원이며, 월평균소득액은 1일 노임 65,674원에 건설부분 종사자의 월평균근로일수 22일을 곱한 2,197,404원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과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평균한 금액을 인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그 금액은 2016년 하반기 현재 월2,075,436원이다. 즉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큼 적게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주부란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혼인 여부나 나이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가족의 건강과 의식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