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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휴업손해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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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휴업손해액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현재(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은 대한건설협회가 년 2회 조사 발표한다)1일 99,882원이며, 월평균소득액은 1일 노임 65,674원에 건설부분 종사자의 월평균근로일수 22일을 곱한 2,197,404원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과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평균한 금액을 인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그 금액은 2016년 하반기 현재 월2,075,436원이다. 즉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큼 적게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주부란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혼인 여부나 나이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가족의 건강과 의식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정주부이면서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가지 소득을 모두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소극적이며, 2가지 중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적용할 보통인부 임금(일용근로자임금)입니다. 


도시지역 거주자로서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한 직종별 임금으로, 특별한 기술 없는 경우 보통인부 임금 적용 가능하며, 건설부분 보통인부임금(일용근로자임금)은 1일 99,882원이므로 월 22일 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은 99,882원에 22일을 곱한 2,197,404원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송상 사용하는 위의 방식과 달리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합해 이를 2로 나누어 평균한 다음 25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99,882원+65,674원)/2 * 25일 = 2,069,4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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