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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치료기간 휴업손해액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지급 받았을 급여액에서 사고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급여의 손실액이 된다.
그리고 그 손실액은 회사로부터 급여미지급액에 대한 확인서와 소득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입증한다.
피해자가 자기 회사로부터 월급을 덜 받는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그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의 첨부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 급여미지급사실확인서 외에 소득관련 서류 등이 필요한데, 사고전 1년분의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사본(상여가 있을 경우 반드시 1년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음),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에서 작성 및 보관하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기타 급여 및 상여 규정(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 등) 등이다.
피해자의 손실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되도록 적은 보상을 하려는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 손해액을 미주알 고주알 따져 정당하게 평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소득액 또는 치료기간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고, 또한 스스로 금액을 산정해봐야 하며, 스스로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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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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