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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휴업손해액을 100% 다 보상하려 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상 80%만 보상하도록 정해두고 있는데, 굳이 이유를 대라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좀 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상으로는(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를 100% 다 보상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만 보상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되면 피해자의 휴업손해액을 100% 다 보상받게 되며, (다만 소송시 월단위로 휴업손해를 보상토록 하므로 월단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하지 않더라도 자기 손해를 다 찾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빌린돈 안갚고는 못살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거나 손해사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일정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들 보상기준인 보험약관을 핑계 대며 80%만 보상하려 무지 애쓴다. 

보험약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보상기준이라는 점과 피해자들로서도 휴업손해를 적게 보상한 차액 20%만으로는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란 별로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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