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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보상에 대해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것이다. 즉 보상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에 대해 합의를 한 후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합의서에는 "합의 이후 어떤 사유로든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기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첫째,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이 나중 발생한 경우이다. 


예컨대 합의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의사들이 보더라도) 2~3주 치료하면 괜찮을 정도였는데, 나중 뇌출혈을 일으켰다거나 디스크 수술 등을 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것이다.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 일정액을 보상받고 피해자의 나머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합의 당시의 권리 포기는 합의 당시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후유증까지 나중 보상받을 것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미 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리고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증이 나중 발생한 것이라면 다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합의 후에 발생한 병증이나 손해 등이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의사들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합의 후에 이상 증상 등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며, 진찰 결과 이상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 방법과 기간 및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상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한 보상합의시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미리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상 증상만 호소하거나, 보상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먼저 요구하게 되면(이상 등을 호소하면서 치료비 지불보증 등을 먼저 요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요구 자체에 무대응 내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방어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보험회사 책임이 없는 방향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됨) 피해자로서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둘째 합의 당시 보상에서 제외시켜 둔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부상에 대해 보상합의를 하면서 장해에 대해서는 나중 발생하면 다시 보상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흉터 제거의 성형수술이나 뼈의 부러진 부위를 고정시킨 금속판 등을 제거하는 비용 등은 나중 별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이 보상합의에서 제외시켜 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 별도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