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로서, 휴업손해란 용어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며, 법률상 또는 소송에서는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의 상실수익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휴업손해라 한다.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경우 그 입원기간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력을 100% 상실한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노동력을 100% 상실하더라도 급여 등을 받고 있거나 본인 없이도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휴업손해를 보상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보상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보험약관에서는 치료기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급여 등을 다 받은 경우) 휴업손해 보상은 없다고 정해두고 있고, 보험회사는 약관기준을 적용하려 노력한다.
만일 피해자가 치료기간 급여 등을 일부만 지급 받은 경우에는 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보상한다. 급여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의 확인서(급여미지급확인서) 및 기타 소득서류에 의해 확인한다.
소송한 경우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현재까지 몇 건 안됨) 회사로부터의 급여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기간 소득액을 전액 보상하라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월급을 다 받은 경우 별도의 휴업손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해서도 노동력상실율에 의한 소득상실액(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과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더불어 휴업손해 인정기간 또한 문제가 되는데, 입원기간에 대해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 계산을 1일 단위로 하므로 1개월 미만의 기간까지 휴업손해 보상기간에 포함시키게 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계산 편의상 월 단위로 휴업손 보상액을 계산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보상을 하지 않거나 장해 보상 대상기간에 포함시키게 된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상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컨대 골절된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손해의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보상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아주 예외적으로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의 경우에서는 위자료 등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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