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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간에 전해지고 있는 얘기 중 하나이다. 
또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꾀병 환자(속칭 나이롱 환자)에게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그것도 오래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 가벼운 부상으로 이왕 빨리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원 이틀째에 합의하는 경우와 열흘쯤 자나 합의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빠른 보상합의를 좋아한다. 보험회사는 보상합의를 빨리 할수록 대개 이득이 된다. 사고 난 직후 바로 하는 보상합의는 부상자의 치료기간을 최대한 줄여 전반적으로 병원 지출비용을 줄이게 되고, 빨리 합의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의 평균적 보상액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일부 환자에게 보상금을 조금 더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설혹 그렇게 하더라도 이는 당근(?)일 뿐이며, 이 같이 당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꾀병 환자에게나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꾀병 환자로서 어차피 진단기간 내에 합의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꾀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한 후 보상받는 것이 좋으며, 이 때 보상액은 치료기간 만큼에 비례하여 많아진다(완전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기간이 길수록, 피해자 손실액이 많아지고, 고생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보상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즉 부상자의 일당액(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금액)에 치료기간을 곱한 것이 피해자의 손해액이며, 이러한 손해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