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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시의 보상은 ?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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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는 기간은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써 대개는 입원기간으로 본다, 


즉 실제로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을 휴업손해 보상기간으로 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입원하지 않더라도 휴직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입원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득상실 기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에 있어서도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대개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만일 청구하게 되는 경우라도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위자료에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회사 역시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통원일수, 통원치료 소요시간, 피해자 직업,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1/3, 1/2. 2/3, 전액 등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있다.(손해사정사 등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등에 그러하다)


통원치료하는 경우 통원 1일(1회)에 대해 보험회사는 교통비 등으로써 8,000원을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소송하는 경우에는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시간 손실 등에 대하여 대개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불어 통원치료일수가 많다는 것은 다 치료한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다쳤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며,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자료 또는 장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