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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들인 치료비는 다 보상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러하다.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을 부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상자 잘못이 다소 많더라도 대개는 사고차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


그러나 다 보상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치료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이라는 뜻이며, 반대로 얘기하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치료방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되며, 대개는 보상이 된다. 


예컨대 아무리 환자가 원하고 또한 실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술적인 방법(굿 등)에 의한 치료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며, 보통 10만원이면 충분한 비용을 20만원 지불한 경우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적인 치료비는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이지 않는 특진료, 특실입원료, 무통주사, 특수 물리치료, 한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치료방법 등에 의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치료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고, 부상치료 등에 필수적이라는 의사소견은 말로만이 아닌 서면에 의해 입증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비는 다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설혹 피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법률(민법)상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차량에 보상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그 책임비율이 몇%이냐에 관계없이 일단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 모든 손해액에 대해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같이 계산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게 되어 치료비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으므로, 부상의 치료만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 과실상계 후의 보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만은 전액 보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