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치료기간 일하지 못한 손해, 즉 치료기간 수입이 줄어든 손해가 주가 된다. 이를 치료기간 상실수익 또는 휴업손해라고 한다.
치료기간 상실수익(휴업손해액)은 직장인의 경우 치료기간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가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매출액의 일부) 중 사업자의 노무기여소득이 되는데, 그 금액은 소득서류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휴업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8년 하반기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은 월1,397,660원이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휴업손해액의 계산은 1,397,660원에 치료일수를 곱한 다음, 30일로 나누면 된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휴업손해액의 80%만을 보상하려고 하고(보험약관에 그 같이 정하고 있음), 소송에서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은 휴업손해 보상에서 제외된다. 소송에서는 1개월 미만 기간의 휴업손해는 대개 청구하지 않으며, 재판부 또한 그에 따른다. 예컨대 75일 입원한 피해자의 경우 1개월 미만은 버리므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개월분인 약280만원이 휴업손해액이 되는 것이다(실제는 기간에 대한 이자 공제를 한다).
휴업손해액 산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소송의 경우 : 월평균 소득액 × 입원월수(실제는 입원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보험약관 방식 : 월평균 소득액 × 휴업일수/30 × 80%
따라서 부상을 다 치료하고 난 후의 보상액은 부상자의 1일 소득에 치료기간을 곱한 금액이 된다. 즉 부상에 대한 보상액은 치료기간에 비례하게 된다.
더불어 여기에 약간의 위자료가 더해진다.
위자료는 보험회사의 경우 상해급수 및 장해율(노동력상실율) 별로 정해두고 있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부상정도, 장해율(노동력상실율),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한다.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위자료
- 부상의 경우(장해 없는 경우)
상해급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위자료 |
200만원 |
176만원 |
152만원 |
128만원 |
75만원 |
50만원 |
40만원 |
상해급수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상해 |
13급 |
14급 |
위자료 |
30만원 |
2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력상실율 50% 이상인 경우 : 4,500만원 * 장해율 * 70% (단 20세미만과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000만원 * 장해율 * 70%)
노동력상실율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류 |
인정액 |
노동력상실율 45% 이상 50% 미만 |
400만원 |
노동력상실율 35% 이상 45% 미만 |
240만원 |
노동력상실율 27% 이상 35% 미만 |
200만원 |
노동력상실율 20% 이상 27% 미만 |
160만원 |
노동력상실율 14% 이상 20% 미만 |
120만원 |
노동력상실율 9% 이상 14% 미만 |
100만원 |
노동력상실율 5% 이상 9% 미만 |
80만원 |
노동력상실율 5% 미만 |
50만원(한시적장해 50만원으로 적용) |
소송시 위자료는 다 치료한 경우에는 입원 1개월당(통원은 2개월당) 50만원 정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8,000만원~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소송시 위자료는 과실율의 6/10을 감액하며, 장해가 한시적일 경우에는 장해위자료의 50% 정도를 인정한다. 1
산식 : 위자료 = 8,000 ~ 10,000만원 * 노동력상실율 * (1-과실율*6/10)
-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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