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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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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보상받는 휴업손해에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자는 실제의 휴업손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이어야 한다. 즉 누구나 믿고 인정해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는 대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이거나,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평균소득액(통계조사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소득액)이거나,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조합 내지 협회에 조회하여 회신한 소득액이 된다. 즉 피해자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당사자 개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통계조사기관의 조사에 응답하는 소득 및 해당 업종 조합이나 협회에서 회신에 응하는 소득액 역시 현실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액 또는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과 애초부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인정 가능한 소득액의 입증에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다.


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는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된 경우 그 신고된 서류에 의한다. 

이러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다. 


세금계산서 등 거래 내역의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 입증의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총매출액 중의 일부(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제한 금액)가 사업소득이 되고, 그 사업소득 중 피해자 개인의 노무기여소득(사업소득 중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한 것)이 사고로 인한 보상 대상의 소득이 된다.


총매출액에서 사업소득액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장부 등에 의해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의 계산법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의 총매출액에서 해당 업종 개산경비율(개략적으로 산정한 경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의 계산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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