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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를 잘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을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보상에 소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무직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노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건설현장의 막노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그리고 휴업손해 산정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가정주부의 휴업손해 보상과 다름이 없다.
한편 사고 당시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정 직업에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 또는 직업에 종사하여 얻었을 소득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한다.
예컨대 과거 일반적인 용접 일을 상당기간 하였고, 그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그 분야 일을 할 개연성이 높다면 용접공 노임(2016년 하반기 현재 1일 153,849원, 월평균소득 3,384,678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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