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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으로서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 2가지 상실소득 모두 휴업손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가전판매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사업자의 노무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치료로 인해 사업장을 비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휴업손해의 보상이 된다.

 

그런데 소극적인 보상을 하는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더라도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며 또한 소득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보상하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소극적 보상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한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가지 소득 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2가지 모두 휴업손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만,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소득 외의 부업소득은 무시되기 쉽다. 

 

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의 2가지 손실 보상에는 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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