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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군인의 경우 직업 군인을 제외하면 모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복무자인 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없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소득의 상실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 의해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면(아르바이트 등이 계속 가능하였던 경우)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 그 기간, 월 소득액 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은 말로만이 아닌 고용자로부터의 확인서(인우보증서)에 의한 방식이어야 하며,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자의 신상과 인감날인, 그리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사실의 입증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그래야 인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동․학생․군인 등에 있어 치료로 인해 학업기간이나 복무기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취업시기가 연장된 것이라면 소득활동 시기의 연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상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험회사가 보상에 소극적인 경우 피해자가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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