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위자료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는 때에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는 때에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해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경우에는 이 같이 산정한 금액의 50% 정도를 보상한다. 이는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소송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율의 6/10정도를 감액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노동력상실율이 10%이고, 피해자 과실이 20%인 경우 10,000만원에 노동력상실율 10% 곱합 금액 1000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20%에 대한 6/10인 12%의 금액 12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880만원이 되는 셈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