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사고 결과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고가 있어야만 벌점[각주:1]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 예컨대 신호위반시 15점(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 60km/h초과 60점, 40km/h초과 30점, 20km/h초과 15점, 중앙선침범 30점 등)의 벌점은 사고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10점의 벌점은 대개 사고원인 제1차량에게만 부과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사망, 중상, 경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기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며(관할 경찰서장이 정지처분을 해야 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일수를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