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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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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사고 결과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고가 있어야만 벌점[각주:1]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 예컨대 신호위반시 15점(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 60km/h초과 60점, 40km/h초과 30점, 20km/h초과 15점, 중앙선침범 30점 등)의 벌점은 사고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10점의 벌점은 대개 사고원인 제1차량에게만 부과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사망, 중상, 경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기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며(관할 경찰서장이 정지처분을 해야 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일수를 감경한다.

 

또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관리하여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다.

 

운전면허의 벌점부과 항목과 점수는 자주 변하므로 그때 그때 법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輕重),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누적하여 계산되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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