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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사고 결과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고가 있어야만 벌점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 예컨대 신호위반시 15점(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 60km/h초과 60점, 40km/h초과 30점, 20km/h초과 15점, 중앙선침범 30점 등)의 벌점은 사고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10점의 벌점은 대개 사고원인 제1차량에게만 부과한다. 1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사망, 중상, 경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기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며(관할 경찰서장이 정지처분을 해야 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일수를 감경한다.
또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관리하여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다.
운전면허의 벌점부과 항목과 점수는 자주 변하므로 그때 그때 법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輕重),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누적하여 계산되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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