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정도는 피해 결과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부상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 나이가 많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다쳤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가해자 가족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할 수 없도록(공소권 없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방심할 사안은 아니다. 애초에는 부상자가 없었으나 사고 상사자 간에 감정싸움으로 인해 나중 부상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이라도 부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있는 사고가 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물적피해만 있고 부상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사고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물적피해만 야기한 경우에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칙금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벌점은 그대로 적용되며,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