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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통고서, 소위 말하는 “교통딱지”를 받게 된다. 이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는다. 사고 야기 원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범칙금 통고처분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원래는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안을 행정처분화한 것이다, 예컨대 신호위반을 한 경우 원래는 형법 등에 따라 기소한 후 재판의 과정을 거쳐 벌금형 등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번거롭고 또한 낭비적 요소가 많으므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벌 형태의 처분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라 하지 않고 ‘법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굳이 성격을 구분하면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본에서는 ‘반칙금“이라 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벌금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또한 ”벌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벌금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범칙금은 재판에 의해 정하는 벌금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규 위반 행위별로 차량 운전자별로 그 금액이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법률에 정해진 금액을 경찰서장이 법률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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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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