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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사고(사람부상사고만 대상임)는 사고 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사고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있어 경찰에 먼저 자수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불구속하기도 한다. 교특법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단 보험에 든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체로 구속한다.
피해자 진단은 초진에 한하며, 추가진단 및 다른 사람 진단기간은 1/2범위 내에서 참작한다.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단 보험에 든 경우) 및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도 않고 피해자와 보상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인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체로 구속한다.
중대과실 11개 항목 위반 사고 중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6%이상이고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보험에 안든 경우에는 8주 이상인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체로 구속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26%이상이며 피해자 진단이 3주 이상인 경우 및 혈중알콜농도가 0.36%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운전자를 구속하기도 한다.
다만 사고 운전자를 구속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경우(형사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만을 말함, 경찰서 피해자 진술서상에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표현은 대상에서 제외함)에는 구속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고 운전자가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더불어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정도, 나이, 여타 사항, 가해자측 사정(나이, 병력, 가족상황 등)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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