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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했다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입원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를 찾아오며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혹시 가해자가 보험처리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보험처리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면 된다. 만일 보상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 뜻을 얘기하면 된다.

 

한편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사실확인 차원이다. 실제 그러한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나 다친 것인지, 가해자가 한 말은 사실인지, 그 밖의 피해자 직업 또는 소득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가해자 차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치료하라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함과 함께 부상에 대해 가해자를 대신하여 위로를 하는 차원이다.

 

3차적으로는 피해자 상태를 보아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직원이 병원을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세번재 이유이다)

 

빨리 합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는 대개 득이 된다. (빨리 합의한다는 것은 손실의 풍선을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빨리 합의하면 피해자는 별로 득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도 빨리 합의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피해자를 찾지도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그 이유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왜 자신이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방문을 바라는지 생각해보아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해볼 일이다.

 

대개 통원 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입원 중인 경우에는 빨리 합의함으로써 전체 손해액 크기를 줄여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그래서 병원 쫓아 다니며 별 얘기 다해 적극적으로 합의하려 한다) 통원 중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손실이 별로 커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하등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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