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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는 꼭 해야 하는가?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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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는 신고의무가 없다. [각주:1]

 

따라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 신고해도 상관없다. 

 

교통사고의 신고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는 큰 사고 등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경우 경찰 스스로 먼저 사고 사실을 알아 조치하게 되거나 사고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신고를 하여 대개는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신고 여부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대개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가 이루어져 신고의무를 위반할 일이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란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에 사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다.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서로 사고 내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거나(서로 상대방이 신호위반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처리 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나중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사고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즉 별 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사고, 차와 접촉한 사람이 한사코 괜찮다고 하여 그냥 헤어진 사고 등에 있어 아무래도 나중 전개될 상황이 염려된다면 미리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미리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해두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게 되거나, 설혹 뺑소니 혐의를 받더라도 최소한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처벌에 상당히 참작되기 때문이다.

  1.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5500 판결에 따르면 신고의무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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