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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서야 사고 내용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사고 사실은 인정하되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되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차일피일하거나,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나중 다른 말을 하는 경우 등 사고 상대방이 자꾸만 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하튼 사고 상대방이 엉뚱한 주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즉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 주장에 끌려가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 사실 내용이 애매해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실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혀주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이 변질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을 확정해둔 후 잘못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고(잘못 여부 판단은 1차적으로 당사자가 하며,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함),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하는 경우 또는 계속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사고를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사고를 내고 보험처리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하는 것이다.
이 같이 상대방이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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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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