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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자격으로서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처리(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가해자 차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라 한다.
즉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bYVSMZ/btrMrSnBAnV/uNq2tq1X1vJSJMMm0Rlx21/img.png)
다만 보험회사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직접청구 사실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대개 상당 기일 내에 이의 여부 및 사유 등을 제시하도록 가해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응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조치할 절차 및 얼마간의 시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 보험회사가 상당히 소극적이거나(때로는 피해자청구권 자체가 없다거나 책임보험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시일을 끌며 차일피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가해자 차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는 그 근거를 남기지 않는 구두에 의한 청구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다.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 차 번호, 피해내용 등을 적고 피해자로서 가해자 차 보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그 같은 문서를 보낸 사실 및 내용을 나중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발송인의 도장이 필요하다.
피해자 자격으로서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 보상을 직접 청구하는 일을 구두(말)로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 수 있지만 글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김없이 보상처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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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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