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병원에 열람해보거나 복사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두어 나중 보상 분쟁 등에 대비해두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 보험회사는 진료기록 등을 그냥 열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열람 복사한 내용으로 자문의사에게 자기들에 유리한 결과의 소견 내지 자문을 받아 이를 보상에 이용하며(나중 부상자 측에 보상 적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하며), 피해자가 소송하는 경우에는 방어자료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함부로 동의해주면 안 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상을 적게 하는데 적극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보험회사에 이용 당할 가능성이 없다면-경미한 부상 등 동의를 해줘도 무방하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사생활보호 대상이다.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
신체에 결함 등이 있거나 숨기고 싶은 병증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진료기록 등이 공개되는 경우 열람한 자와 열람시켜준 자는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된다.
보험회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환자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자기들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면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사실대로 말하면 동의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환자가 아무 것도 모르는 때, 즉 다친 직후 피해자가 치료에 경황이 없을 때 동의서를 받아간다. 그것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직업, 사고내용,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의 한쪽 귀퉁이에 깨알같은 글씨로 끼워 넣어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의하게 만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만일 진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 의료자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을 거절하거나 해당부분을 삭제한 다음 서명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직업, 소득, 기타 내용 등을 근무처 및 국가기관 등에 보험회사가 알아보도록 동의해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일에는 함부로 동의를 해주면 안되며, 보험회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겠노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만일 진료기록의 복사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동의해준 것이라면 그 의사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므로 바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단 철회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즉 보상담당자에게 얘기하여 해당 동의서를 없애도록 하거나(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함), 보험회사에 동의한 내용을 철회한다는 뜻을 적어 우체국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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