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운전자의 조치는 ?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를 즉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다른 차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비상표지판 등을 설치한 후)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바로 출동한 앰뷸런스나 택시 등에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되, 마땅한 차량이 없다면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시킨다(“후송”이라는 군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 부상자를 병원에 실려 보낸 후, 또는 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수습조치를 한다.
- 차의 파손 정도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차를 한쪽으로 옮기고, 다른 교통장해물을 제거한다.
- 차의 파손 정도와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고의 정황증거를 확보해두는 조치를 한다.
- 즉 차의 위치를 표시하거나(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차 바퀴 앞뒤쪽을 표시해둠) 사고 후 광경을 사진촬영 해두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다만 신호위반 사고는 사고위치를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해두는 것 보다 신호관계를 본 목격자(보행자나 다른 차 운전자) 확보가 더 중요하며, 단순 추돌사고는 별다른 증거확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 사고 후 현장 수습조치가 끝나면 보상 문제 등을 당사자간에 협의한다.
보험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할 것인지, 사고 장소에서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 처리키로 할 것인지,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사고 피해자의 조치는 ?
사고 피해자로서는 사고차량의 번호 또는 운전자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아니 사고차량 번호를 다른 사람(경찰, 목격자 등)이 알고 있는 경우 환자로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 사고가 나면 대개의 경우 사고차량이 밝혀지게 되고, 그 차가 보험에 들었다면 가해자와 보험회사 등이 알아서 치료 가능하게 해주며, 보상도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적인 경우 부상자로서는 치료에만 전념하면 된다. 충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하고, 또 몸 상태가 빨리 회복되도록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보상은 치료를 다 한 다음 생각해보거나 적당한 때가 되면 보험회사와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적인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각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차를 알지 못한다면 사고 차를 밝혀내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찰에 뺑소니신고를 하는 한편 환자나 그 가족들 역시 뺑소니 차량을 찾는 일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사고 차량은 알지만 보험에 안든 경우, 게다가 가해자측이 이렇다할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상자가 사고 야기자(차주 및 운전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부상자나 그 가족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든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면 별다른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면 되지만 사고 야기자 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험보상솔루션 > 사고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 신고는 꼭 해야 하는가? (0) | 2016.07.01 |
---|---|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0) | 2016.07.01 |
보험사 직원이 동의서, 위임장을 요구하는데 서명해 줘야하나요? (0) | 2016.06.27 |
가해자가 자꾸 딴 소리를 하는데… (0) | 2016.06.27 |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데… (0) | 2016.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