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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14가지 경우이다.

첫째,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사고를 낸 경우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한 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이 부상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단 보험에 들었거나 보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중대과실 11개 항목사고는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건널목(철로)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 사고, 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사고, 인도돌진사고, 개문발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다.

 

둘째, 사망사고를 낸 경우이다.

 

사람이 사망한 모든 사고를 말하므로 잘못이 적은 경우든 많은 경우든 모두 포함하며, 사고 즉시 사망한 경우든 몇 개월 지나 사망한 경우든 모두 포함한다. 다만 잘못이 적거나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처벌을 유예 받을 수는 있다.

 

셋째, 사고를 내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소위 말하는 뺑소니사고의 경우이다. 

 

사고를 내면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하고(병원에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제2차 사고 방지조치를 하는 한편 사고피해의 보상문제 등 사고의 뒷처리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넷째, 사고를 내고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이다.

 

보험에 든 경우에는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보며, 보험에 안 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보험도 들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합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 부상사고든 물적피해사고든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아예 아무런 보험에도 들지 않은 경우와 책임보험에만 든 경우를 포함하며(피해보상이 완전 가능한 보험을 말함) 또 차량(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차를 말한다.(바퀴 달린 모든 것 중 유모차, 휠체어, 롤러스케이트 등을 제외한다)

 

따라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부상시킨 사고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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