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동수사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85일간 구치소에 구금,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경찰 초동수사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85일간 구치소에 구금,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성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기초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