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 초동수사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85일간 구치소에 구금,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성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기초조사를 소홀히 해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당사자가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한쪽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 신중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됐던 성모(59)씨가 경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으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467)에서 국가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말소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0) | 2019.07.22 |
---|---|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손배청구 불가능,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0) | 2019.07.22 |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있다 (0) | 2019.07.22 |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0) | 2019.07.19 |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할수 없다 (0) | 201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