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덜 받은 금액의 증명
급여소득자의 치료기간 휴업손해액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지급 받았을 급여액에서 사고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급여의 손실액이 된다. 그리고 그 손실액은 회사로부터 급여미지급액에 대한 확인서와 소득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입증한다. 피해자가 자기 회사로부터 월급을 덜 받는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그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의 첨부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 급여미지급사실확인서 외에 소득관련 서류 등이 필요한데, 사고전 1년분의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사본(상여가 있을 경우 반드시 1년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음),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에서 작성 및 보관하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기타 급여 및 상여 규정(회사 사규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