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요지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