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요지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 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 서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