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