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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2월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가 쓰던 딤채는 2003~2004년 판매된 제품이었다. 

 

이씨는 당시 메리츠화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지난해 1월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유위니아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치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화재를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용자도 딤채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해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한 채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대유위니아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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