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1년 동안 무료 음료라더니 1잔만, 1잔을 제외한 364일치 230만원 배상
요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 배상하였다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이 추가 소송을 낼지 또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원래 하루치 무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1년치 쿠폰을 준다고 잘못 공지됐다"며 음료 쿠폰을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스타벅스에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기업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0) | 2019.07.19 |
---|---|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0) | 2019.07.19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0) | 2019.07.17 |
중고차 블랙박스 탓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배상할 책임있다 (0) | 2019.07.17 |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가 소비자 111명에 1억 1100만원 배상하라 (0) | 201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