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차량 등이 파손된 물적피해만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정도는 피해 결과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부상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 나이가 많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다쳤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가해자 가족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할 수 없도록(공소권 없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방심할 사안은 아니다. 애초에는 부상자가 없었으나 사고 상사자 간에 감정싸움으로 인해 나중 부상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