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요지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고령의 해녀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손해 규모 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민소법 202조의2를 적용해 해결했다. 사실관계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인근에서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긴급복구에 나서면서 인근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