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역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든 경우로써 형사합의만이 필요한 경우와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아 민․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형사합의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 모두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보상은 모두 보험으로 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문서 써주고 얼마쯤 사례금 받는 경우로써, 이를 개인합의라고도 하는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합의는 법적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법적 의무 등도 없는 그냥 관행적인 것(처벌 적게 해달라고 여기 저기 호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으로 피해자측이 받는 사례금 역시 법적 보상금 외에 덤으로 받는 것이므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조금쯤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