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가입 권유를 위해 보험약관과 다르게 작성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설계사가 가입권유한 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이 다르다면…안내장이 우선이다. A씨(여, 54세)는 2012. 5. 17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방문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전달받았다. 3년이 경과하여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 할인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기간도 경과되어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