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가입권유한 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이 다르다면…안내장이 우선이다.
A씨(여, 54세)는 2012. 5. 17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방문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전달받았다.
3년이 경과하여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 할인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기간도 경과되어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씨가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안내장에 별도로 건강증진 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활동하지 않았어도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 인제도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하지만 건강증진 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한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봤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에 "A씨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 하라"고 결정했다.
170327_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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