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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며 갓난아이에게 모유를 공급하는 신성한 인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방이 남성에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형 유방을 가진 남성이 이를 축소하는 치료를 실시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실손의료비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① 신청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인해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고 ②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은 사회적, 정신적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③ 진료기록의 신청인 체형상(키 181cm, 몸무게 76kg)지방흡입술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④ 초음파 검사소견상 유방조직의 비대소견이 관찰되므로 여성형 유방증으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신청인이 시행 받은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 수술을 외모개선목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남성이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수술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요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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