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 거절에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급여 삭감 거절에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요지 급여 인하 조정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반문했고, 사측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B씨는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