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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거절에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급여 삭감 거절에 사측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10 판결

 

요지

 

급여 인하 조정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반문했고, 사측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B씨는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사측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B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경영상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언 전에 A사는 B씨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B씨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A사가 이후 B씨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거절당하자 문제의 발언을 했고, B씨로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B씨의 태도를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B씨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측의 발언은 B씨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씨가 근로계약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A사가 B씨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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