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누38900 판결

 

요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는 자사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다. 이를 위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대화 주제도 해당 병원, 의사들의 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 회식 자리에 A씨와 다른 팀 소속인 직원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식 직후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누389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