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8누42490)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건】 2018누4249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9.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800,000원 및 그 중 29,674,7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79,125,2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에 맞추어 청구취지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인정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 중 ‘가. 관련 법령’, ‘나.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다.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내지 제11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2006. 5. 26.경”으로 고친다.
○ 제2쪽 제16행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를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고친다.
○ 제3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9행의 “수급권자가”를 “수급권자와”로 고친다.
○ 제9쪽 제9행 내지 제10쪽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폐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석탄광업자로부터 재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석탄광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폐광일 전에 요양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서 장해등급 미확정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결정확인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폐광확인을 받은 폐광대책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항),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폐광대책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광업소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을 상태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치유의 과정을 마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부상 또는 질병은 나중에 장해상태가 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장해상태가 될지를 알 수 없다.
‘폐광일 현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과정에 있는 근로자’를 ‘폐광일 현재 그 치유과정을 마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문언상으로도 그들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마) 종래에 폐광일 전에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은 장해등급 부여의 근거 법규가 미비하였기 때문이지, 진폐증 1형이 질병이 아니라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종래 장해등급에서 제외되었던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F0)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장해등급 13급으로 추가한 것은, 과거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에 대하여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이 개정된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개정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판단할 때에도 개정된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 부분)
“라. 재해위로금의 귀속 및 구체적인 수액의 산정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또한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은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수급액 등 성격이 달라 상호간에 중복 내지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당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2) 이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유족을 고유의 권리자로 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에 더하여 이루어지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이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서도 재해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규정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과 연계하여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이나 구 석탄산업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모두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과는 달리 구 석탄산업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수급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족인 원고가 직접 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1)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제41조 제3항 제5호) 또는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제4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마치 퇴직근로자 본인만이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1] 구 석탄산업법부터 현행 석탄산업법까지 이 부분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이처럼 구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해보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인 유족의 개념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한 2006. 5. 4. 당시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은 ‘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배우자였던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최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최선순위로 수급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08,807,29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08,807,29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에서 인용된 29,674,71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79,125,283원(= 108,800,000원 - 29,674,717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7.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정하고자 그 지급을 미루어 왔던 것이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29,674,717원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