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요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지휘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또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들이 현대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돼 있으므로 적어도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전혀 없다거나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는 않았다.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직영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대리점과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카마스터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직접 마련하고 대리점 운영, 카마스터와의 계약 체결, 판매수당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며 카마스터와 현대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카마스터 김모씨 등 2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52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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