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요지
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 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년 11월 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70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전기공)로 일하였는데, 2017. 11. 29. 새벽 시간에 동료 근로자 소외2을 자기 소유 화물차에 태우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6:18경 인천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망인은 같은 날 06:46경 인천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6경 두부외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2, 6, 7, 9, 11호증].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망인은 건설현장 전기공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자기 차량인 화물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①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② 사고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유주인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며, ③ 출근에 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고, ④ 숙소에서 작업현장까지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종속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18. 1. 1. 이후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따랐어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등
1)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다음 글상자 기재 주문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14헌바25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 이유는 도보·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하였다.
3)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 10. 24.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하 '통상의 출퇴근 사고'라 한다)도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신설하였다. 그러나 부칙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다음 글상자 기재 주문으로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48헌바21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고,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적어도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적어도 2016. 9. 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로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이후인 2017. 11. 29. 발생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2018. 11. 8. 이루어지기 전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행일인 2018. 1. 1.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숙소로 지정하여 비용을 제공하여 주는 인천 서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새벽 이 사건 숙소에 일어나 131m 떨어진 곳(인천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06:00경 아침 식사를 하였다. 위 ○○○○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었다(을 제13호증, 제3,4쪽1),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3) 망인은 아침 식사 후 동료 근로자 소외2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향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9, 11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원고, 소외2 포함)을 위하여 숙소를 여러 장소에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들은 통상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출퇴근차량을 지원하여 준다거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한 바는 없다(갑 제7호증, 을 제11, 12호증,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5)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용하였던 도로는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정상 경로에 있는 도로이다(을 제10, 122), 13호증).
6)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07:00였고, 실제로는 주차 편의를 위해 좀 더 빨리 출근하였다(을 제6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7)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 중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① 이 사건 숙소에서 '○○○○ 정류장'까지 258m를 걸어 이동하고(약 4분 소요), ② 생략번 버스에 탑승하여 '이하생략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③ '이하생략 정류장'까지 168m를 걸어 이동하고(약 3분 소요), ④ 이하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선수동, ○○○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⑤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약 172m를 걸어 이동(약 3분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총 소요시간은 36분이고, 그중 10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다(을 제13호증 제5, 6쪽)
둘째로, ① 이 사건 숙소에서 '이하생략박물관 정류장'까지 854m를 걸어 이동하고(약 13분 소요), ② 이하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③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709m를 걸어 이동(약 11분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총 소요시간은 약 37분이고, 그중 24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다(을 제13호증 제7, 8쪽).
버스들은 첫차 출발 운행시각이 출발지 기준 04:00~05:00 사이이기에 이 사건 숙소 인근 정류장에서 06:00경에도 이용이 가능하였고, 앞서 언급한 버스와 노선이 같거나 유사한 버스도 여럿 있었다(을 제12호증).
8) 망인은 전기 배관·배선·트레이 설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해 펜치, 전동식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공구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소지하고 다녔는데, 망인과 소외2이 사용하는 개인공구(함마드릴, 코어드릴, 직소, 개인 벤치 등)의 무게만 하더라도 합계 수십kg에 달할 정도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구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 3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소외2은 공구 분실을 우려하여 위 컨테이너에 공구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전부 차량에 실어 출퇴근을 하였다. 망인과 소외2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지 아니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개인공구의 운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및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삭제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행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4933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삭제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