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라도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라도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판결

 

요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