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단506825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068250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박중섭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3,1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이 사건 2020.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BB는 2017. 3. 12. 20:35경 45도9***호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군 ○○로 ** 앞 교차로를 ○○ 축협 쪽에서 현○ 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짧게 좌회전 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 부위를 피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271,439,213원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73%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40. 10. 16.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9세의 남성이었으므로,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매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기질성 뇌증후군)
① 치료 기간(입원감정 종료일인 2018. 12. 13.로부터 3년 동안): 78%,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부위 Ⅸ-B-4항과 Ⅸ-B-3항 사이를 준용, 직업계수 5항 적용(이하 같다)]
② 위 ①항의 치료 종결 이후: 5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부위 Ⅸ-B-3항]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3. 12.부터 2018. 12. 12.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8. 12. 13.부터 2021. 12. 12.까지(정신과 치료기간): 78%
③ 2021. 12. 10.부터 2032. 12. 2.까지: 56%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71,439,213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5,859,702원
정신과 치료비로 입원감정 종료일인 2018. 12. 13.로부터 3년 동안 매년 3,441,216원이 드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2021. 12. 12.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개호비: 383,824,93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7. 3. 29.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0. 10. 16.까지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0.5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383,824,930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65%(위 1.의 다.항 참조)
마.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99,300,9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34,755,329원과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선급한 98,000,000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6,9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